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 갑질” vs 롯데 “납품사 부담 관행”불법 확정 땐 4000억원대 과징금… 이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 초긴장
  •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후행(後行)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 전반으로 과징금 불똥이 튈까 업체들 모두 긴장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후행(後行)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 전반으로 과징금 불똥이 튈까 업체들 모두 긴장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후행(後行)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유통기업들은 업계 전반으로 과징금 불똥이 튈까 긴장하고 있다. 

    ◇ 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 갑질” vs 롯데 “납품사 부담 관행”

    23일 공정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전가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최근 2012~2016년까지 5년간 300여개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물건을 배송하는 후행 물류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행위가 불법으로 확정되면, 최대 4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반면 롯데마트는 납품 계약서와 물류 관련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물류 계약서의 경우 선행·후행에 관계없이 점포까지 배송하도록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납품계약서상 약관의 형태로 롯데의 물류를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롯데마트 측은 “당시 선행 물류와 후행 물류를 나누지 않고 물류 관련 계약을 별도로 했었다”며 “공정위는 물류센터 배송 이후 점포 이동까지 비용을 받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모든 업체들이 다 받는 일종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 ▲ 통상 대형유통업체는 물류 허브센터를 운영한다. 납품업체가 우선 물류허브센터로 제품을 배송한 뒤에 물류 허브센터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전국 각 지점까지 다시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사진은 배송 물품 쌓여있는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의 모습.ⓒ연합뉴스
    ▲ 통상 대형유통업체는 물류 허브센터를 운영한다. 납품업체가 우선 물류허브센터로 제품을 배송한 뒤에 물류 허브센터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전국 각 지점까지 다시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사진은 배송 물품 쌓여있는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의 모습.ⓒ연합뉴스
    ◇ 불법 확정 땐 4000억원대 과징금… 이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 초긴장

    통상 대형유통업체는 물류 허브센터를 운영한다. 납품업체가 우선 물류허브센터로 제품을 배송한 뒤에 물류 허브센터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전국 각 지점까지 다시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앞의 단계를 선행 물류비, 뒤의 단계를 후행 물류비라고 부른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선행물류비 외에 후행물류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에는 물류비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후행물류비까지 전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유통업체들은 공정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CJ대한통운이라는 대형 물류회사를 계열사로 둔 CJ제일제당 같은 납품회사는 후행 물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문제는 자체 물류망이 없는 중소납품업체다. 중소 납품업체가 전국 100여 곳이 넘는 대형마트 매장에 물건을 각각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이 CJ대한통운과 같은 제3자 물류업체를 이용하면, 롯데마트가 비용을 들여 구축한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설명이다. 납품업체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갑질’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다른 업체로 번지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마트는 현재 물류센터에서 배송하는 경우 후행 물류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선행과 후행 물류 계약을 따로 진행해 협력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쿠팡도 이번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쿠팡은 직매입 물량 비중이 90%에 달한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마트와 달리 점포가 없어서 후행 물류비는 받지 않고 있어 이번 논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과징금 규모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만큼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심사보고서와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번 혐의에 대한 위법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인해 향후 물류비 부담이 소비자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던 물류비가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이 오르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대형유통업체들도 롯데마트와 비슷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서, 공정위의 3월 판결에 따라서 줄줄이 다른 유통업계도 과징금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물류비를 받지 않으면 납품업체가 부담하던 물류비가 고스란히 소비자에 넘어오는 셈이 될 수도 있다. 소비자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