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방 번번이 예타 통과 못해" 지역균형 강조각 시·도별 1건씩 면제 가능성… 낙후지역 배려할 듯
  • ▲ 정부가 이르면 오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자료사진 ⓒ뉴데일리
    ▲ 정부가 이르면 오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자료사진 ⓒ뉴데일리
    정부가 이르면 오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타를 면저해 조기착공을 돕겠다는 의미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 발표한다. 

    예타 면제 심사를 맡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각 2건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접수했다.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성이나 효율성, 재원조달 등 사업추진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예타 조사를 해야한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심사기준에 지역 균형발전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어 수도권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신청사업으로는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의 GTX-B 건설사업 △강화-영종평화고속도로 사업 △경기도의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각 시·도별로 1건씩 면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낙후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지역균형에 한계가 있어 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번 예타면제에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면서도 "(지역은) 수요가 부족해 번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검토를 언급했다. 

    예타 평가 항목에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분석 등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017년 말까지 총 767건의 예타가 수행됐다. 

    타당성 유무를 기준으로 예타를 통해 약 141조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예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은 47.4%,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은 평균 63.3% 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