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합동점검 결과…수사의뢰 16건, 환수조치 6건 행정조치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을 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이다.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이었다. 

    이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올해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