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6월부터 모든 공공 공사로 적용 의무화 추진
  • 국토교통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4000만 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지난달 모두 해소됐다.

    이는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