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작년 9월 말 4.7%로 금융권 최고수준 DSR 관리지표 도입으로 대출 규제 강화…연체율 상승 우려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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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금융권에 본격적으로 대출규제가 적용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에 선제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6년 말 5.5%에서 2017년 말 4.5%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9월 말 기준 4.7%로 다시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이 추세대로라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12월 말에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가계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제2금융권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연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저축은행들이 부실 위험이 높은 신용등급 8~9 구간의 대출자에 대해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상환을 요구하면서 연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해 연체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올해는 2금융권에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연체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 올 상반기 상호금융(2월)과 보험사(4월)에 이어 저축은행업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이 도입되면 전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만기가 도래한 대출 계약 연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권은 DSR이 70%를 초과할 경우 위험대출, DSR이 90%를 초과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도 DSR관리지표를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에 부실채권 관리 및 충당금 강화 등의 선제대응을 주문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작년 대출 57조 가운데 기업대출이 33조원, 가계대출이 24조원 수준”이라며 “저축은행이 대출규제 도입에 앞서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어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고, 최근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저축은행업계에 급격하게 자금을 회수하거나 자금 공급을 줄여 서민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취약차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압박도 커지고 있다”며 “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연체자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과 논의 과정에서 금리 인하 적용 대상에 연체자는 제외할 것을 건의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규제만 지속적으로 강화하다보니 부실 위험이 큰 저신용자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