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어업권거래은행 도입… 소득증대·귀어 지원
  • ▲ 주문진항 오징어 선별.ⓒ연합뉴스
    ▲ 주문진항 오징어 선별.ⓒ연합뉴스
    앞으로 물고기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은 옛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업에 어획 할당량을 강제로 부여하고, 불법어업 단속·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양식업 규모화를 위해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도 야심 차게 선보인다. 젊은 층의 귀어·정착을 유도하고자 (가칭)어업권 거래은행을 설립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체질개선 로드맵인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유통·소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2030년 비전'과 현 정부 임기 내 이행계획인 '2022년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비전은 지속 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으로 정했다. 정책 추진 목표는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총매출액과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각각 100조원과 8000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4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는 어업구조를 뜯어고쳐 수산업을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의 자원량을 2030년 503만t까지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현재 자원량을 300만t쯤으로 추산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직권으로 어종·업종을 정해 어획비율을 8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어선별로 어획량을 할당하는 방식(IQ)으로 시작한 뒤 할당된 어획량을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ITQ)으로 점차 전환한다.

    어종별 금어 체계도 손질한다.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업종은 휴어제를 확대한다. 어선 감척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1200척을 감척한다는 목표다. 연안과 근해 간 조업구역 조정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업종 간 조업분쟁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선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한다.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이나 어구사용 등을 살피는 어항검색제도도 내년 도입해 육상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국제수산기구에서 불법어업 의심 원양어선에 대해 시행하는 항만국 검색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특히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는 2회 적발 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어린물고기 어획 제한은 물론 어구에 전자식별장치를 달아 사용 일시·장소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후년부터는 낚시관리구역도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관리나 산란장 보호를 위해 낚시 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받도록 할 구상이다.

    양식부문은 친환경·고부가가치, 규모화에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은 현재 2.5%에서 2030년 12.5%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육상과 내수면에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외해(트인 바다)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연구도 본격화한다.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해 어장환경 관리실태에 따라 면허를 연장하도록 개선한다. 어린물고기 남획을 막기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양식어업 규모화를 지원하고자 사업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참치·연어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한다.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도 출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 ▲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선정.ⓒ연합뉴스
    ▲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선정.ⓒ연합뉴스

    어촌부문은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재생을 본격화한다. 올해 소규모 항·포구 70곳의 접안·편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곳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한다. 내륙에선 내수면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벌인다.

    어촌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TAC 참여,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등 수산자원 관리나 해양환경 보전 의무를 이행하면 반대급부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후년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해 특화어항 개발 등 어촌 관광인프라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간다.

    어촌에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게 어업권 거래은행도 2022년 설립한다.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매매·임대를 지원해 귀어와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수 수산기업 육성에도 발 벗고 나선다. 2030년까지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해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컨설팅, 투·융자 등 벤처·창업기업의 모든 단계에 걸쳐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최대 100억원 규모 벤처펀드도 신설한다.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은 물론, 전복·굴·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 달러 유망품목도 차질없이 육성한다.

    아세안 10대 판매거점 확보 등 해외 신시장 개척도 추진한다.

    수산물 유통과 관련해선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소비자 신뢰를 위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도입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촉진센터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산지거점유통센터, 권역별 소비자분산물류센터 건립 확대, 저온유통시설 확충,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물고기, 알밴 물고기 안 먹기 등 착한 소비문화 캠페인도 펼친다. 자원량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달리하는 '신호등 표시제'도 도입해 자원 고갈 어종에 대한 경각심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산업이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겠다"며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집중하면서 분야별 제도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