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주유소 51곳 대상 합동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만연돼 온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 의심거래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한 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한 후 허위결제한(23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2건) 등이다.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선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