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기한 탄력집행·감사보수 인상요구 억제 등
  • ▲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
    지난해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들의 감사인 선임 부담 문제가 거론되면서 당국이 완화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의 감사인 선임 감독에 나선다며 ▲감사인 선임기한 탄력적 집행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을 기업 상황에 따라 판단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에 한해 내달 15일(12월말 결산법인)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 지정에 따라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또 회계법인이 구체적인 사유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금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신속,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금감원 역시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이달 중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 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는 상장협회와 코스닥협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1일부로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에서 사업연도 개시일(감사위 설치 의무 법인)로 대폭 단축됐으며 대형 비상장사도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금융위는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 정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정기한 내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