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서면합의 있어야 도입…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 ▲ 19일 열린 경사노위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19일 열린 경사노위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된다. 경영계는 최장 1년을 요구했지만, 절반에 그쳤다.

    노동자 과로 방지와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가 끝나고 가진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개선위가 밝힌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은 최장 6개월이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은 늘리되,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그 평균치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규정한다. 경영계는 그동안 단위 기간 연장 없이는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날 노동시간 개선위 설명으로는 탄력근로제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다. 사용자 측의 오남용을 막고자 도입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되,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경우 노동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이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 노동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서면 합의 때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한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위원장은 "합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탄력근로제 도입·운영 실태를 앞으로 3년간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담과 지원에 나선다"며 "이를 위해 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 ▲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제8차 전체회의가 끝난 후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제8차 전체회의가 끝난 후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동시간 개선위는 18일 오후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10시간쯤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으나 19일 자정을 넘도록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하루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아 합의의 불씨를 살렸고, 이날 처음 논의를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에 단위 시간 확대에 합의했다.

    전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함께 임금 감소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임금 보전 요구에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