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중소상인 단체 지적 후속조치광고에서 발생한 매출 중 6.8% 지불하는 '오픈리스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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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이 오는 5월부터 입찰 광고 ‘슈퍼리스트’를 폐지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입찰 경쟁을 통해 낙찰자와 가격이 결정되는 광고 상품 슈퍼리스트를 4월 30일부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슈퍼리스트는 현재 배달의민족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 수익원이다.

    5월부터는 업주 누구나 경쟁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광고 오픈리스트로 대체된다. 이용자가가 오픈리스트에 노출돼있는 업소를 클릭해 주문하면, 건당 발생 매출 중 6.8%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수수료 비율은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했다.

    배달앱의 입찰식 광고는 그간 중소상인 관련 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앱 내 입찰식 광고가 음식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지속적인 광고비 상승을 불러온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이슈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자영업자 의견을 청해 듣고 입찰 광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왔다”며 “최근 상생 협약을 맺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부적으로 고심한 끝에 슈퍼리스트를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픈리스트는 경쟁 없이 누구나 최상단 광고 노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신청 업소가 3곳을 초과할 경우 ‘롤링(연속으로 업체명 노출)’ 방식으로 보여 준다. 오픈리스트 슬롯 수는 추후 지역별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오픈리스트 광고 비용은 입찰이나 월 정액이 아니라 해당 광고를 통해 음식점 매출이 일어났을 때만 부과되도록 하는 방식(CPS)이다.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 형태로, 업주는 실제 광고를 통해 얻게 된 매출에 대해서만 정률의 비용을 내게 된다.

    5월 1일 오픈리스트 출시 이후에도 기존의 월 정액 광고 상품 ‘울트라콜’은 그대로 유지된다. 배달의민족 광고주는 각 음식점 상황에 맞게 울트라콜이나 오픈리스트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이용해도 되고, 더 많은 매출 효과를 위해 때에 따라 둘 모두를 병행해 활용할 수도 있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카드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도 세액공제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중소상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 왔다. 음식 판매액 정산 주기도 현재 ‘주 단위’에서 다음 달부터는 ‘일 단위’로 대폭 단축해 매일 입금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매출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린 입찰 광고 폐지 결정이 다수 음식점 업주들의 이익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배달의민족은 외식업 자영업자 분들께 더 큰 가치를 전해 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