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자본 2.5% 더 쌓아야개인사업자대출 방안 2분기 발표, 대출한도 설정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2금융권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로 흐르던 자금을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8%로 2013년 5.7%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소비 제약,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증가율 억제를) 점진적으로 하려 한다"며 "올해는 5%대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 목표율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인 5%다.

    금융위는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얽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회사를 파악해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 실수요자의 자금 융통을 막지 않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이나 음식·숙박·도소매업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올해 2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이 있고 가계대출 용도가 있는데 부실률이 높고 취약하다”며 “무작정 어느 비율 이내로 빡빡하게 관리하면 사업을 위축시키고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어 다루기 가장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