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등 투자위험 중요사항 미기재 정정요구 비율 증가금감원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 합병 등 공시심사 강화"
  • 기업의 회사의 재무, 합병 등 중요사항을 알리는 증권신고서 일부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발표된 내용이 정확성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 504건 가운데 27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수치(증권신고서 502건·정정요구건수 25건)와 비슷한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코스닥 상장사(신고서 75건 접수)의 정정요구 비율이 22.7%(17건)로 전체 평균(5.4%)을 크게 넘어섰다.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투자위험이나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종류별로 보면 유상증자(14건) 신고서 정정요구가 가장 많았고 합병 등(1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발행실패 위험, 이해관계자 거래에 따른 법규위반 위험 등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및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 미기재 건들이다.

    인수방식별로는 15건 중 11건이 주관사의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였다.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발행실패 위험, 이해관계자 거래로 인한 법규위반 위험 등 중요사항 미기재로 조사됐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모집주선 방식 유상증자, 합병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채권 증권신고서 정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1건이었고, 일반 회사채와 기업공개(IPO) 정정요구는 없었다.

    주요 정정요구를 살펴보면 해외 시설투자의 경우 충분한 수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신규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자금 소요 가능성이 있어 시설의 상세 현황과 투자 경위, 자금 집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의 상세 내용와 실질 경영주체 등을 명확히 적을 것을 요구했다.

    상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시 회사 의견과 법규 위반 시 영향 등을 적도록 했다.

    비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과 장외시장 거래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주로 코스닥 기업의 주식발행 때 투자위험과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 미기재 때문"이라며 "공시설명회, 증권사·회계법인과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