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토목분야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LH·SH가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 공동주택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