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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 인코포레이드(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이번 조치엔 지난 1월 말 진행된 대법원 판결 내용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퀄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부품 리베이트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서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 2731억원 중 486억원은 취소한다.
퀄컴은 지난 2006년부터 휴대폰 제조사에 모뎀·RF칩 등 핵심장치를 판매하며, 제조사의 구매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제조사 측에 이동통신 특허 로열티를 할인해줬다는 혐의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말 진행된 재판에서 모뎀칩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에 동의했다. 다만 RF칩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부과 명령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퀄컴이 특정 제조사(엘지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안, 이로인한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산정에서 RF칩 관련 내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취지를 반영해 기존 과징금 중 486억5800만원을 직권 취소하고 시정명령도 일부 변경했다. 로열티 할인 관련 시정명령에 명시된 ‘부품’이라는 내용을 ‘CDMA2000용 모뎀칩’으로 구체화했고, 퀄컴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법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줬다”면서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