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측 "청구 내용 상당수 근거 없음…적극 대응 예정"
  • ▲ 삼성중공업의 LNG선.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의 LNG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27일 미국 선사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로부터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28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과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으며,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했고, 2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적인 선박건조계약 과정에서 발생한다.

    삼성중공업 측은 청구 내용 상당수가 근거가 없다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와 프라이드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