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영업 제외한 고객분석·서비스 개발만 허용금융위원회 “법 개정 검토中…고객동의 제외가 핵심”
  • 최근 금융권에서 빅데이터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고객정보의 활용처가 확대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도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감독업무설명회에서 한 금융지주사 임원은 영업 목적을 위해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의 고객정보를 같은 계열사인 보험사가 넘겨받아 전화마케팅 등에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종 업종 간 고객정보 공유가 어렵다면 같은 업권만이라도 정보공유를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의 고객정보를 계열사인 신한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도 공유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이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따라 영업을 제외한 고객분석과 상품, 서비스 개발 등 내부경영관리에 있어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유 과정에서 고객동의와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1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간소화됐다.

    계열사가 고객정보 공유 문제는 지난 2014년 1월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진 뒤 깐깐해졌다.

    당시 KB국민카드(5300만 건), NH농협카드(2500만 건), 롯데카드(2600만 건) 등 3곳의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만 1억400만 건에 달해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금융소비자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고, 정보유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도 줄을 이었다.

    민감하고 방대한 정보가 유출된 이후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엄격히 제한했다.

    사건이 터진 직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 고객의 정보를 받아 금융상품 판매 등 외부 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금융지주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을 때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고, 고객에게 연락할 때는 개인정보 출처를 알리고 연락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혁신성장’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 보다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영업 목적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들이 속속 허용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사의 요청에 금융위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현재 영업 목적을 위해 고객 동의나 정보관리인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과 금융지주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고객정보를 번거로운 절차 없이 교류하는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