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검증 결과 8곳 456가구 오류 확인선정 오류, 임의변경, 가격 임의 수정 등 행위 적발 각종 세금 근간 '공시가격 신뢰성' 논란 불가피
  • ▲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국토교통부
    ▲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국토교통부

    #1. 서울 A구 A동 일대 개별주택은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이 있음에도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발생했다.

    #2. 서울 B구 B동의 한 개별주택은 비교표준주택과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된 공시가격을 합리적 사유 없이 변경했다.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결과, 일부 주택에서 오류가 발생해 감사에 나선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종 세금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 신뢰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을 대상으로 했다.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부 산하 감정원이 전체 단독주택의 5%가량인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하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이후 감정원 지사 검증 담당자는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 지자체의 개별주택 가격산정조서 등을 점검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 낮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 ▲임의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 수정 등이 적발된 것이다.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해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 감사관실에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감정원 등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 감사결과에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세워 역대 최고 수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한 것이 문제라는 반응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들쑥날쑥해 인근 주택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국토부 지침대로 산정했고 감정원의 검증까지 받아서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