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진전안 나오지 않을 경우 파업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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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동조합은 22~23일 양일간 진행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신설법인 조합원 2067명 가운데 1891명(91.5%)이 참여했으며 찬성 1707표, 반대 177표로 찬성률 82.6%를 기록했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이 어렵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는 GMTCK의 단체협약 개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까지 9차례 협상 테이블을 마주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신설법인 노조는 회사가 기존 단협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에 반발했다. 차등 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 통보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회사 측은 신설법인은 연구·개발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단협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설 법인이 글로벌 GM과 협업해 R&D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 일부 단협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투표 결과 찬성이 50%를 넘어서면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사측과 단협 관련 교섭을 지속할 계획이며 진전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