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진전안 나오지 않을 경우 파업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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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22~23일 양일간 진행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신설법인 조합원
    2067명 가운데 1891(91.5%)이 참여했으며 찬성 1707, 반대 177표로 찬성률 82.6%를 기록했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이 어렵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는 GMTCK의 단체협약 개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까지 9차례 협상 테이블을 마주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신설법인 노조는 회사가 기존 단협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에 반발했다
    . 차등 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 통보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회사 측은 신설법인은 연구
    ·개발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단협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설 법인이 글로벌 GM과 협업해 R&D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 일부 단협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투표 결과 찬성이 50%를 넘어서면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사측과 단협 관련 교섭을 지속할 계획이며 진전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