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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조작으로 기소된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다만 모든 항소가 기각된 BMW코리아와 달리 벤츠는 일부 감형을 받으며, 벌금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에 나쁜 차가 수입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서류 자체를 위조해 부정 수입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세구역에 보관된 자동차들은 아직 반출되지 않았으니 부정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판례를 보면 보세구역에 보관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면 부정수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인증 조작에 가담한 임직원들이 월급이나 수수료 외에 별도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증업무를 계속해오던 사람인데 잘못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인증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서류 자체를 위조해서 인증했으니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중 일부가 수입한 차량은 1만3000대에 달하니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차량 대수에 오기가 있었다며 벌금을 27억여만원으로 낮췄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된 벤츠코리아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인증서를 위조까지 한 BMW코리아와 비교했을 때 좀 낫다"며 "양형을 비교하기 위해 같이 선고했고, 형량을 비교했을 때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