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사단법인 선, 후견활동 부적절… 변경이나 공동후견인 선임해야”법원 “신동주 측 주장, 타당성 없다”
  •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법원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요청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 교체를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판사 장은영)은 최근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를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선’의 활동이 적절하지 않다며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공동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단법인 선의 후견 인력을 보충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공동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앞서 한정후견인을 지정하며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관리·보존·처분행위와 관련한 신상보호와 주주권 행사 대리권 등을 부여했다.

    한편, 신격호 명예회장은 다음달 현 거주지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49층을 떠나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 타워) 34층으로 거처를 옮긴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롯데호텔이 개·보수공사를 하자 잠실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해 8월 롯데호텔의 공사가 끝나자 신격호 명예회장이 다시 소공동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법원에 주장했고, 이 요구는 수락됐다.

    사단법인 선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잠실에서 생활하며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거주지 변경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