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팩·샘플 등 수입 전면 금지 요청…미국 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집중 육성 주장한 2017년부터 핵심기술 다량 유출 구체적 자료 발견
  •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관련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전지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대해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의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절차'로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 시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회사가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수입금지요청에 대해 ITC가 5월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2년동안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는데, 이 중에는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한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 핵심인력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회사는 현재에도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인력의 추가적인 채용을  SK이노베이션이 진행하고 있다고 파악 중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입사지원 서류에는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 내역은 물론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도 기술하도록 돼 있었다.

    예를 들어 직원 A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전극 제조 공정 관련 프로젝트 내용이 당시 상황과 배경, 목적에서부터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개선 방안과 성과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내용이 모두 기재됐다.

    이를 위해 입사지원 인원들은 집단적으로 공모해 LG화학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유출했으며 또한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여건에서 190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법적 대응에 앞서 2017년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임도 경고했다.

    회사의 자제요청에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 채용과정에서 유출된 영업비밀 등을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것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자사의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이들을 통해 유출된 영업비밀 등을 이용해 선두업체 수준의 자동차용 2차전지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했고 이러한 점들이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시작한 배경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회사의 핵심 인력을 대거 빼내가기 전인 2016년 말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는 30GWh(기가와트시)에 불과했으나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430GWh로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올해 초 대법원에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 간 기술 역량의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지난해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해당하는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이 LG화학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신학철 부회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