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도해약할 경우 0.3% 적용…금리 혜택 못 받아금융당국 “해지이율 지나치게 낮다” 지적, 개선 권고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율규정 마련해 시스템 개편나서
  • ▲ 7월1일 이후 신규 예치 및 재예치하는 정기 예·적금 고객 안내문 예시.ⓒ뉴데일리
    ▲ 7월1일 이후 신규 예치 및 재예치하는 정기 예·적금 고객 안내문 예시.ⓒ뉴데일리

    # 직장인 A씨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다는 저축은행 광고를 보고 월 100만원 적금을 가입했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살림살이가 어려워 6개월만에 결국 해지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이자는 기대했던 것 보다 턱없이 부족했다. 광고에는 3% 이상 금리혜택이 있다고 했지만 그에게 적용된 금리는 0.3%에 불과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고금리 광고에 현혹돼 예·적금을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금리혜택을 못 받은 고객들의 불만이 높았다.

    문제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에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적용 방식 개선을 주문했고, 저축은행중앙회가 규정안을 마련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규정된 개정안에는 정기 예·적금을 3개월 미만에 중도해지한 고객에게도 평균 5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산정 방식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진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이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2.3~2.6%인 반면 중도해지이율은 연 0.3~1%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KB저축은행의 경우 정기적금 상품이 1년 기준으로 2.6%(세전)의 이율을 제공하고 있으나 1년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1%의 이율을 제공한다.

    가입 후 1개월 만에 해지할 경우 금리는 0.1%, 3개월 미만은 0.5%, 12개월 미만은 1% 등이 적용된다.

    가령 고객 A씨가 13개월 만기 정기적금에 5000만원을 넣어뒀다가 1년 안에 해지했다고 가정하면 만기에 받는 것보다 80만원을 적게 받는다.

    시중은행은 통상 '약정금리×50%×(경과월수/계약월수)' 식으로 중도해지이율을 설정해 일정 금리 이상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중도해지이율 관련해 각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 중도해지 이율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

    개정안에는 예·적금 납입기간에 비례해 체증되도록 하고, 전체 납입기간에 대한 평균 중도해지이율이 당초 약정이율 대비 50% 이상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이율은 표준이율 산식과 최저이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할 예정이다.

    표준요율 산식은 약정금리×차등률(경과월수/계약월수)로, 납입기간별 차등률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예·적금의 가입 기간을 세분화하고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저축은행업계가 은행권과 같이 예·적금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은 예금 등을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기간에 따라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 후 이율의 경우 만기 후 1개월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일부 저축은행은 만기가 지나면 보통 예금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덜어왔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의 예금이율이 촘촘하지 않고 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자율 규정이 마련됐다”며 “중도해지이율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준비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