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금융권 일관된 DSR체계 구축 건전성 강화관리강도 낮춰 상호금융·저축은행 숨통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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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예고한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소득 산정방식을 조절해 상호금융·저축은행 DSR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2금융권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여건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DSR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에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빚을 낼 수 있는 건전한 영업관행을 만들기 위해 DSR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이를 전격 확대해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본격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당국은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치를 공개하고, 업권과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지표 수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오는 2021년말까지 제2금융권 평균 DSR을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카드사 70%, 캐피탈사 90%로 맞추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지방은행들이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각각 40%, 80%, 80%로 맞춰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당국은 이미 시행 중인 시중은행 DSR을 제2금융권 올해 1분기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해보니, 2금융권 DSR이 너무 높은 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상호금융 평균 DSR은 무려 261.7%, 저축은행은 111.5%에 육박한다. 

    당국은 농·어업인들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는데, 소득 증빙 대신 갖고 있는 토지나 재산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다보니 DSR 비율 자체가 높게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최훈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DSR 비율 계산시 소득미징구대출의 경우 DSR 비율이 300%로 가정해 산출된다"며 "상호금융 이용 고객들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존 지표대로 계산하면 상호금융 DSR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전 은행권에 DSR 소득 산정방식을 조정해 농·어업인들이 최대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하고, 은행에서 1년 이내 등록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액일 경우에는 소득액의 90%까지 DSR 계산시 활용가능하도록 소득산정방식을 바꾸는 셈이다.

    최훈 국장은 "DSR은 제한비율인 DTI나 LTV와 달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은행과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틀 안에서 관리해 비중을 맞추는 것"이라며 "2금융권 회사들과 충분한 검증작업을 진행해 목표 비율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즉, 금융권에서 대출 진행시 DSR을 산출하는데 소득만 충분하다면 대출을 진행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는 만큼, 차주가 소득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셈이다.

    이와 함께 부채산정범위와 방식도 조정하기로 했다.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DSR 산청시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DSR 산정시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다.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가치의 변동성이 낮고 차주가 담보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해 원금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는 DSR 산정하지 않지만,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은 좀 더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지만, 역으로 다른 업권에서 대출 진행시 DSR 산정에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이 포함된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금융권 DSR 도입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대출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업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DSR 수치를 맞추기로 했다"며 "2금융 DSR 시행을 통해 전 금융권에 소득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취급 관행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