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사업장 고용 줄면 지원 중단… 10인 미만은 증빙자료 내야점검대상 1600곳으로 4배 늘려… 부정수급 감시 강화
  • ▲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물 살피는 김동연 전 부총리.ⓒ연합뉴스
    ▲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물 살피는 김동연 전 부총리.ⓒ연합뉴스
    내년에 신고한 노동자의 올해 월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넘으면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토해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이 줄면 지원이 중단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혈세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던 정부가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태세를 전환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고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70만 개소 243만명의 노동자에게 1조286억원이 지원됐다. 지원금 예산 2조7600억원의 37.2%가 쓰였다.

    노동부는 지원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줄여도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계속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직전 3개월과 비교해 재고량이 10% 이상 줄거나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줄었다는 것을 간소화된 양식으로 인정받으면 됐다. 앞으로는 매출액 등 입증자료를 내야만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 사업장과 노인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고용이 줄게 되면 지원을 중단한다.

    지원 기준인 노동자 월평균 보수가 지난해 190만원 미만에서 올해 210만원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환수 기준도 120%에서 110%로 바뀐다. 노동자 소득 기준은 다음 해 신고하는 보수 총액을 토대로 사후 검증한다. 지난해는 신고된 월평균 보수 총액이 190만원의 120%인 230만원을 넘으면 환수했다. 바뀐 기준을 따르면 내년에 신고하는 올해 보수 총액의 월평균이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신청 당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한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입사·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에 행정력을 쏟을 방침이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 대상도 지난해 연간 400개소에서 올해 4배 많은 1600개소로 늘린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 일자리안정자금.ⓒ연합뉴스
    ▲ 일자리안정자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