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부담 떠안아 배임 논란 불가피"이사회 부담 덜자" 로펌 자문의뢰외국인주주 ISD도 불안불안
  • ▲ 17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안보고회를 진행한 가운데 김종갑 한전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안보고회를 진행한 가운데 김종갑 한전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현행 누진 체계에서 7~8월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효과는 평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따졌을때 최소 2,536억원, 폭염을 겪었던 2018년 기준으로는 2,8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 몫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지만 덤터기는 한전이 지는 모양새다. 공기업의 숙명이라고 하기엔 분기 적자만 6000억이 넘는 한전으로선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이사회 벽을 넘어야 하는 한전은 고심에 들어갔다.

    19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의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할인과 관련해 한전 이사회가 요금 할인을 의결할 경우 업무상 배임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로펌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적용된다.

    형법 제356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줄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에도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어려워 일부만 지원해준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발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 ▲ 17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안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 17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안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은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고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며 한전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까지 찾아가 탈원전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박맹우 의원은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맞추려니 한전이 힘이 들 수밖에 없다"며 "대안은 월성 1호기 등에 대한 가동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조속한 보상, 그리고 한전공대 설립 취소를 요구했다. 모두 한전이 책임져야할 '고정 부채'들이다.

    이와관련해 한전 소액주주들은 지난 11일 누진제 관련 공청회에서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3배수 3단계로 축소한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또 요금인하 정책을 펴고있다"며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에도 한전이 적자를 내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김종갑 한전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대해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무리한 탈원전 기조 적용으로 원자력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원전의 과거 수준의 이용률인 90% 선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신한울 3,4 호기 건설을 완료해 향후 늘어날 전력수요 중 상당 부분을 원자력으로 충당한다면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없이도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걱정은 또 있다.

    개별주주의 손익을 넘어 한전의 적자가 고착화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의 압박요인이 계속 늘지만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외국인주주들이 자칫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를 제기할 경우 여간 낭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