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CO 겸직금지’ 모범규준 9월부터 시행 예정신한‧키움증권, CCO 담당임원이 법무책임 등 겸임민원 적은 증권사, ‘임원 자리 마련’ 과도한 처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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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도 일부 임원의 인사를 이동해야 할 수 있게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대해 독립적인 CCO를 선임토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CCO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고 CCO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여러 직함을 겸직했던 CCO담당 임원이 앞으로는 다른 직함을 겸직할 수 없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랴부랴 ‘자리’를 마련해야 될 수도 있다.

    일단 변경되는 모범규준상 금융사는 준법감시인 이외의 임원이 CCO를 겸직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이 1단계 하향된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 CCO는 준법감시인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주요 증권사의 CCO가 모두 준법감시인 등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 중 신한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의 CCO 담당 임원이 준법감시인 외 다른 직함을 겸직 중이다.

    신한금융투자 김형환 상무는 법무담당을, 키움증권의 정병선 이사는 법무총괄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책임자 등을 겸임하고 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김 상무가 맡고 있는 준법감시본부 내 법무부문이 포함돼 있어 두 업무를 함께 맡고는 있다”며 “모범규준 변경 이후에는 조직이 바뀔지는 모르나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라고 전했다.  

    당국은 내달 중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를 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보험 등 타 업권에 비해 민원 빈도도 낮은 증권사의 경우 단지 소비자보호를 위해 별도의 임원급 직함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