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 상품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다만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오고 있다.

    HUG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나,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후 가입하는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감안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66-9009)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보증가입은 HUG 영업지사 및 인터넷,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