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원, 광윤사 주총 결의 유효 판단신동주 측, 한달 전 판결 인용해 경영권 분쟁 재시도재계 “위기 상황에 또 하나의 해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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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반일감정으로 한일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재점화 의지를 밝혔다. 롯데 측에선 어느 때보다 ‘비상시국’인 상황에 신 전 부회장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1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달 2일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최종패소를 결정했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SDJ코퍼레이션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재계에서는 이미 한달 가량 지난 판결을 이 시점에 밝혔는지를 두고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한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을 노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재차 경영권 분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신 전 부회장은 수차례 롯데가 위기에 처한 순간에 경영권 복귀를 시도한 전력이 있다. 특히 지난해 신동빈 회장이 구속수감된 상황을 틈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경영복귀를 노렸다. 단, 이러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한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일본 대법원의 결정을 판결시점에 알렸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롯데가 한일 이슈로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경영권 복귀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은 또 하나의 해사행위”라고 꼬집었다.신동주 전 부회장은 최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또 이사 선임에 실패하자, 신동빈 회장에게 지난 6월까지 화해 제안에 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응답이 없을 경우 경영권 복귀 재시도 등과 같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엄포를 놨다.신 전 부회장 측이 일본 대법원 판결을 국내에 전한 것은 경영권 분쟁을 다시 진행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롯데 측도 같은 반응이다. 현재 상황에 경영권 분쟁에 나서려는 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판결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롯데 관계자는 “한일 관계라는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그룹 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신동빈 회장은 최근 반일감정으로 매출타격이 우려되는 현장을 찾아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김포 롯데백화점과 롯데몰을 시찰했다. 두 곳 모두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해 일본 여행객 감소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