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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태풍 '링링'이 충남 서해안을 휩쓸고 지나간 8일 태안군 고남면 구매항 앞바다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권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금융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침수와 산사태 등 호우 예상에 따른 태풍피해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은 대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총 1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며 신규와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총 3000억원 규모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도 일정기간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하거나 만기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90%, 고정 보증료율은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로 가능하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은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3억원 한도로 전액보증과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를 적용한다. 지원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보험권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납입을 유예해준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완료 전 추전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면 신청 24시간 이내 신속한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