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878명 증가… 금액은 4조9000억 감소미신고·과소신고자 선별 제재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올해 6월 실시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 5천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게됐다.

    전년대비 신고인원은 878명(68.2%)증가, 신고금액은 4조 9천억원(7.4%) 감소한 수치다.

    이중 개인은 1,469명이 5,638개 계좌, 6조 4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99.6% 증가한 가운데 금액은 7.2% 감소했다.

    법인 역시 696개가 1만 515개 계좌, 55조 1천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법인 수는 26.3% 증가했지만 금액은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이 증가한 데는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점에 기인했으며 5∼10억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2,468개의 계좌, 5,365억원의 신고가 이뤄졌고 이중 개인이 627명(4,463억 원)으로 83%를 차지했다.

    또한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1,410명이 61조원을 신고해 지난해 전체 신고인원보다 123명(9.6%) 증가했다.

    특히 개인 신고자 수가 106명(14.4%)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개인 신고인원이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올해 신고금액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특정국가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 일부 고액 신고자의 해외주식 처분 등 우발적 요인으로 인해 7.4% 소폭 하락했다.

  • ▲ 국세청 자료
    ▲ 국세청 자료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2018년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1% 감소한데 따른 영향이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3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792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올해 새롭게 신설된 신고금액 5∼10억 원 구간이 43%(627명)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경우 10∼50억 원 구간이 42%(291개)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31.7조 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51.6%),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3.8조 원(38.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계좌가 6조 원(9.7%)으로 나타낫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개인의 경우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그 다음이 중국, 홍콩, 싱가포르 순이었으며 법인은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순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에 대하여 과태료 1,047억 원을 부과했으며 형사처벌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3명을 고발했다.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총 6명의 명단 공개가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관세청 보유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과소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미·과소신고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