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이노베이션 아닌 전 LG화학 이직 직원 압수수색재직중인 '직원', '이직예정자', '이직자'까지 '무언의 압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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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SK이노베이션에 재직 중인 전 LG화학 출신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배터리 기술 유출과 관련 양사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 6명 등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LG화학은 이직한 전직원 5명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을 넘어 직원들까지 겨냥하고 있는 것.

    이는 지난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LG화학은 지난 4월에 SK이노베이션을 기술유출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지만, 국내 수사기관에도 고소했다는 사실은 이날 처음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보다 고소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LG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이며 공정 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려왔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경쟁사의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업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LG화학 출신들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재 재직중인 직원 및 이직자에게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사는 배터리와 관련해 각각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를 제기하며 법적 갈등은 고조된 상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계획적·조직적으로 빼내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6월 국내에서 제기했으며 지난 3일에는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