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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 기업에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는 공정위의 독자 권한이 현행대로 유지될지 관심사다.
경성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우세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경기불황 속 기업에 대한 고발 남발이 불가피해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감대가 높은게 사실이다.
특히 공정법 개정 관련 야당의 반대기류 속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정상적 활동을 보호하겠다는 ‘민부론’을 통해 경기회복 반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까지 제시됐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기업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공정위의 법안 개정 당위성은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이 와중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의 고발이 소극적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고발요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중기부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2개월만에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등 4개 기업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할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공정위에서 넘겨받은 의결서를 토대로 시정명령 이상의 사건중 고발을 하지 않은 사안을 자체 심의하게 된다.
이후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소명절차를 거친 후 고발요청을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에 따라 고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중기부 자체 심의과정에서 정기회의 외에 회의 수를 늘려 내부적 검토과정을 신속하게 추진 하겠다”며 ”피해기업 현황을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고발 위기는 넘겼지만 고발요청을 강화함으로써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업계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가 확실한 상황에서 중기부의 검찰고발 요청 움직임은 공정위 고발 확대 등 수위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검찰고발은 자체 심의 규정을 적용해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고발 외에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