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11개 안건 논의'택시 앱 미터기'도 연내 출시… 모빌리티 부가서비스 창출 기대
  •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입된 ICT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와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로 나뉜다.

    앞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서비스의 출시가 어려웠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택시 앱 미터기'도 임시허가를 부여 받았다. 앞서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는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또는 GPS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7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 미터기 검정기준'을 올 3분기 내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와 신청기업, 지자체 등은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신청기업들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확인을 거쳐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심의위원회는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에는 임시허가를,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과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는 각각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이 중 78건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 기반의 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를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이메일 접수와 원본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의과정 역시 기업별로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7차 심의위원회는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