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 6개월내 입주자모집공고시 적용 제외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이달부터 불법 이상거래 합동점검
  •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가운데)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가운데)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자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가 적용되고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해 안정 대책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업자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가 40%로 제한된다.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가 도입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40%, 조정대상지역에선 60%로 제한된다.

    현행 2주택 이상 보유가구나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을 확대해 고가 1주택자에도 적용한다. 고가 전세대출을 차단에 막겠다는 의도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서울의 경우 61개 단지 6만8000여 가구가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분양가 적용지역·시기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32개 기관이 참여해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지난 8~9월에 신고된 거래 중 과거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사례와 함께 최근 대출 관련 이상거래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차입금이 과도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도 함께 조사받는다.

    업·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되며 불법전매 등 형사처벌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청에, 편법·불법 대출 의심 사례는 금감원에 통보된다. 내년부터는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근절을 위해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가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 중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와 함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