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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검증하겠다는 조성욱 위원장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특수관계인 지분 확대를 골자로 한 공정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경영 악화 우려 및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성장하는 포용적 甲乙관계 구축,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의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업체와 가맹점주, 납품업체, 대리점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자율적인 시장 매커니즘이 작동되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며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 하겠다. 반칙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기업경영 위축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2년전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지난 9월 신설기구 평가를 받았지만 정규조직화 되지 못했다”며 대기업을 겨냥했지만 조직운영은 기대이하 였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성과를 충분히 못해 향후 2년간 성과를 내 정규조직화 하겠다. 국(局) 운영상 법개정과 인원충원에 있어 시간이 필요해 성과를 천천히 내고 있다”는 입장을 폈다.
유 의원은 “중견기업 부당거래 감시하겠다는데 자산 2~5조 기업은 공정위 규제대상이 아니다. 5조원 이상의 타깃으로하는 기업집단국을 확대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조 위원장은 “중견기업에 부당행위 검증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업집단기업국에서 부당거래를 조사를 하게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늘고 있지만 공정위는 정책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현장 목소리와 공정위의 실태조사간 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공정위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명단을 랜덤방식이 아닌 원사업자가 선택해 제출하고 있어 엉터리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공정법 전면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인 지분을 30%에서 20% 낮췄다. 대기업총수가 계열사에 지분을 넘겨 준 경우 빠져 나갈수 있다”며 법안의 무용론을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지분율이 20% 미만이거나 계열사로 넘기는 경우 법을 적용할수 없다. 사각지대로 볼수 있다”며 법안 보완 필요성을 동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공정위 직권인지조사 건수가 지난 2~3년간 급증했다. 저인망식 조사를 하고 있어 기업들은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하도급이나 가맹사업에 있어 직권조사는 서면실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간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위원장이 의지를 보인 만큼 실효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10년 간 공정위의 중견기업 부당지원과 일감몰아주기 사건 수는 총 40건이지만 처분 결과를 보면 무혐의가 25건에 달하고 있다. -
조 위원장은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위 사건이 5조 이상 기업보다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 엄정하게 적용할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중견기업이라해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대 떡볶이’를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공정위의 가맹법 시행령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다.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품목 및 마진을 공개하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중인데 법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시행령을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기업집단국 승소율 20% 밖에 안되며 이 정권이 공정경쟁에 맞춰 대기업 누르는데 집중하고 있다. 기업들 활력을 부여하고 규제를 풀어 혁신을 촉진해야 하는데 2년이상 조사를 하는 기업이 한 둘이 아닌 만큼 대기업 조사 빨리 끝내야 한다”며 기업옥죄기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