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 추가'글로벌 퀀텀 클러스터' 추진도
  •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뉴데일리DB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뉴데일리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공동대표인 김성태 의원이 양자응용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ICT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양자정보통신은 복제불가능성, 중첩성, 비가역성 등 양자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에 적용해 데이터의 초고속처리·초정밀계측·정보보안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다.

    특히 양자정보통신의 기술 중 하나인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배 빠른 초고속 대용량 연산처리가 가능해 핵융합 연구 등 기존 과학기술의 난제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암호기술은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5G 시대에 보안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핵심 보안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본 기술은 지원체계 부재 등으로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3년 정도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ICT 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의 73.6%에 불과하며, 유럽(99.9%), 일본(90.0%), 중국(86.1%)와 10% 이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ICT 국가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자정보통신 분야에서 만큼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며 "양자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과 육성이 늦어질수록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양자 개념을 도입, 정부가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를 추진해 대한민국이 세계 양자정보통신 분야 상용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양자 규제프리존인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다양한 글로벌 검증사례를 빠르게 확보해 국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지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양자 기반 인프라 구축, 보안인증 유예 등 과제는 ICT 특별법 각론에 추가해 지역 발전과의 연계 및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건전한 양자 생태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클러스터 조성으로 2030년까지 약 2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03조원의 부가가치 효과, 그리고 약 2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김 의원은 "국가적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 여야가 힘을 모아 연내 반드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