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졸음쉼터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고속도로뿐 아니라 국도변에도 화장실, 대형차 주차공간, CCTV, 여성안심벨 등을 갖춘 졸음쉼터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한다.

    이번 일반국도 졸음쉼터 계획은 내비게이션,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조성 대상지를 조사했다. 현장분석을 통해 전국에 총 91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교통량, 사고집중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50개소를 선정했다.

    총 50개소의 졸음쉼터는 2020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총 사업비로 5년간 약 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국도 졸음쉼터가 운전자분들에게 안전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쉼터 내 화장실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