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 국토교통부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단지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추가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0만원에서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한다.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