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특례 상장 절차 순항… 조만간 금융위에 증권신고서 제출신약 후보물질 빠른 사업화 '개발전문 사업모델(NRDO)'로 승부
  •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로고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로고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이하 브릿지바이오)가 삼수 끝에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게 됐다.

    브릿지바이오는 지난달 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에 대해 지난 24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성장성특례 요건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이후 영업일 기준으로 33일 만에 승인을 받은 것이다. 지난 2년간 기술특례 상장에서 두 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성장성특례 코스닥상장이 확정됐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나 투자은행(IB)이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우량 기업에 대해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월 이익미실현 상장 요건(테슬라 요건)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공모로 주식을 취득한 일반청약자에게 6개월 간 공모가 90%의 풋백옵션을 부여하게 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신약개발 바이오벤처인 셀리버리가 지난해 11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바 있다. 바이오 기업인 올리패스도 해당 특례를 적용 받아 지난달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승인 이후,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코스닥 상장을 향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2월 코스닥 시장에 최종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증권과 KB증권이 공동주관을 맡았다.

    지난 2015년 설립된 브릿지바이오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개발전문 사업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바이오텍이다.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학계,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등 외부로부터 초기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하고 전임상·임상 개발을 추진하는 형태다. 후보물질을 직접 발굴하지 않는 대신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고 신약 개발 가능성이 높은 초기 후보물질을 도입, 개발해 기술 이전하므로 빠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브릿지바이오가 지난 7월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물질 ‘BBT-877’로 베링거인겔하임과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주목을 끌었다.

    브릿지바이오는 매년 1건 이상의 신규 후보물질 도입하고, 각국의 보건당국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 제출을 토대로 더욱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 질환 영역의 신규 후보물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브릿지바이오의 주요 개발 파이프라인으로는 ▲궤양성대장염 치료제 후보물질 'BBT-401' ▲표적항암제 후보물질 'BBT-176' 등이 있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는 “상장 이후에도 사업모델과 개발 역량을 더욱 고도화해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에 속도와 효율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