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계약 조건 관련 협정서 살펴보니…3개월 전 KT에 서면 '통지-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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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3차 위원회 회의에서 CJ헬로가 KT를 상대로 '전기 통신 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을 요구한 재정(중재) 신청 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3일 회의 때 의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CJ헬로와 KT는 지난 2011년 CJ헬로가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매계약 조건과 관련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CJ헬로가 올해 초 LG유플러스가 자사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을 KT에 알리지 않으면서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CJ헬로는 이 조항이 기업 거래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에 사전 동의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최근 재정신청을 했다.

    방통위는 "사전 서면동의 내용이 차별적인 조건인지 여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한 뒤 차기 회의 때 의결을 추진하겠다"며 "이용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