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구성소송전문가 포함 내·외부 전문가 30여명 참여OTA(온라인여행사)분야, 낮은 가격 판매요구 조항 ‘위법성 검증 작업 착수’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ICT 사업자의 독과점남용 차단을 위한 공정위의 전방위 검증이 본격화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ICT 분야 전담팀(Task Force)’를 발족, 지난 15일 첫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개시했다.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적발업체가 제기할수 있는 소송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공정위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 FTC(미국연방통상위원회)도 올 2월 플랫폼 등 Tech 관련 이슈에 집중할 Technology T/F를 발족한 뒤 10월 이를 상설조직으로 전환 ICT 산업의 불공정행위 검증을 본격화 상황이다.

    공정위는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돼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이달중 각 분과별 5명의 외부 전문가 풀(pool)이 구성되면 30명 내외의 조직 면모를 갖추게 된다.

    주요 역할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분과는 플랫폼사업자가 차별취급, 배타조건부거래 등을 통해 기존 지배력을 인접 또는 하방시장으로 전이시키는 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모바일분과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등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분과의 경우 표준필수특허권자 등이 경쟁사 진입을 지연시키거나 특허사용료 부당 부과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차단 활동에 나선다.

    지난 15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과’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사건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논리를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여러 서비스를 수직통합한 온라인플랫폼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업확장에 유리하게 자사 플랫폼을 활용하는 행위,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온라인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다른 플랫폼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특히 현재 실태조사 중인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숙박업소 등을 연결시켜 주는 OTA(온라인여행사)분야의 가격동일성조항과 관련된 해외 법집행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분야 전담팀은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과거 퀄컴, 인텔 등 사건처리의 경험을 보유한 사건·소송 담당자들, 업계·학계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자문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