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다양한 세제개편 통해 활로 모색"
  • 코넥스시장이 6주년을 맞은 가운데 위축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부활 등 세제 혜택을 적극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코넥스협회·한국증권학회는 20일 오후 여의도 IBK투자증권 본사 백동아카데미홀에서 '코넥스협회 설립 5주년 기념, 코넥스시장 발전을 위한 테마포럼'을 개최했다.

    2013년 개설된 코넥스시장은 첫해 21개사에서 현재 153개사로 7.3배, 시가총액 5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13.3배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침체기를 맞고 있다. 과거 코넥스시장에 상장되던 시가총액 500억원미만 기업들은 이 시기 이후 10곳이 넘게 코스닥에 직상장했다.

    코넥스시장이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산업 패러다임 재편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적 의의가 큰 중소벤처기업의 활로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코넥스협회 김군호 회장은 "정부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대주주 과세, 기본예탁금 등 각종 규제로 자금 유입과 신규 상장을 사실상 막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코넥스시장이 당초 설계와 달리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대학교 김병일 교수는 이날 사업손실준비금 제도의 부활을 통해 침체된 코넥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제안했다.

    사업손실준비금제도는 손금산입제도는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손비로 인정되는 준비금으로 적립해 법인세를 이연시키도록 하는 세제지원제도다. 결손이 발생한 해에는 이를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시키고 나머지는 5년 후 일시환입해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이연은 물론 손익의 변동 폭을 낮춰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사업손실준비금제는 과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코스닥 기업에 적용됐다가 2006년 폐지됐다.

    김병일 교수는 "초기·창업기업 중심시장인 코넥스 기업의 재무변동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넥스 신규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상장 후 3년간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특허 출원·등록 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재 해외특허·출원 등록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이 되지만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은 없다. 이를 통해 코넥스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 특허확보를 하고, 해외 출원·등록 활성화를 통해 기술탈취와 특허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병일 교수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10년으로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단기다. 코넥스기업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장기화하고 추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코넥스기업의 상장 관련 비용에 대한 상장 후 3년간 20% 세액공제하는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통상 상장주선수수료 5천만원, 지정자문수수료 연간 5천만원, 외부감사수수료 연간 9천만원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영세한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상장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주주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요건이 상위 시장에 비해 강화돼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김군호 회장은 "코넥스기업은 시총 50억원대가 많은데, 1억5천만원어치 주식만 사도 대주주가 되어 양도세를 내는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코넥스를 통해 혁신기업 성장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못하도록 막혀있거나 여러 불이익이 있는 이중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일 교수는 "상위시장과의 시가총액 차이를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4%에서 8%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분율과 시가총액 요건의 선택조건을 동시충족 요건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상장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가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인 코넥스 시장은 유상증자 시 신주 가격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일반공모 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