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행정소송 2라운드 돌입국내외 CP 간 망 사용료 협상 영향 불가피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중재… "공정성·객관성 고려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CP(콘텐츠 제작사) 간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 해소에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 부담으로 인한 국내 CP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해외 CP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데 보다 힘을 싣는 모습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8월 열린 서울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이 지난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지 97일 만이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통신 품질 저하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미리 알고 접속 경로를 변경해 통신 품질 저하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송 결과가 향후 국내외 CP 간 망 사용료 계약 등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방통위도 판결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뒤 지난달까지 관련 입장을 담은 항소이유서 등의 제출을 마쳤다.

    방통위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1심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수조원대의 국내 매출에도 불구, 망 사용료를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 역차별 논란이 화두에 올랐지만 구글 등 해외 CP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당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망 사용료만 딱 떼서 별도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전세계 관행을 보면 구글과 관련된 국가의 99.99%가 비공식 협의를 통해 무정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망 사용료를 두고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국내 사업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CP의 경우 각각 연간 700억원, 300억원, 150억원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업자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구글의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과 만나 망 사용료와 관련, 공정한 경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CP와 같이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구글 측의 확답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방통위는 망 사용료 차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갈등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맡은 상태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수는 지난해 2월 40만명 수준에서 올해 200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과도한 트래픽 발생에도 불구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SK브로드밴드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해 청취한 후 사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고려해 결과를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한 위원장이 망 사용료 논란 해소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 온 만큼 방통위의 중재 결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CP의 망 무임승차와 관련한 논란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국내 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된 채 아직까지도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소송 및 방통위의 망 사용료 중재 결과는 향후 망 사용료 협상테이블에서 국내외 CP의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