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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라면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인터넷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후 계약당일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광고대행사는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계약금 198만원중 위약금을 뺀 110만원만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펜션을 운영하는 C씨는 2018년 11월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검색광고를 하기로 하고 132만원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가 폐업을 이유로 2019년 4월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등록 완료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최근 음식점, 미용실, 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선지급한후 해약을 하려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일부 광고대행사가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3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63건으로 전년의 44건보다 43% 증가했다.
올들어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위약금 등 과다청구가 39건(67.2%), 계약해지 거부가 19건(32.8%) 등이었다.이처럼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지만 TV나 신문 등의 광고와 달리 채널이 너무 다양해 소상공인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인해 일부 영세광고대행사들이 광고비용을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해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원은 "온라인 광고는 광고대행사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 차이가 커 계약하고자 하는 광고대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며 "비용결제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수 있어 계약해지를 곧바로 요청해도 각종 비용 공제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서·약관 등을 통해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전까지는 관련비용을 결제하지 않아야 하며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정원 관계자는 "광고계약 과정에서 국내 대형 포털사 또는 공식대행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며 "해당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