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감경사유 구분해 은행 자체 보상 결정우리·하나 이익 감안시 배상액 부담 적은 편별도 검찰 수사 따라 최대 100%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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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에 대한 배상비율이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나왔다.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수용하며 가중·감경사유에 따라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발표했다.

    분조위는 일괄배상비율 20%를 기본으로 과거 투자경험나 거래규모 등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을 최소 40%에서 최대 80%로 결정했다.

    손해배상비율이 80%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금융회사에 가장 강하게 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2008년 '오일펀드' 사태 때로, 배상비율이 70%였다.

    분조위의 배상비율은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270건 가운데 불완전판매 정도가 심한 20개의 개별 사례를 우선 조사한 뒤 6개 유형으로 나눠 결정한 것으로 모든 사례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 배상비율은 은행 자체적으로 결정해 투자자에게 제시하게 된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했거나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된 것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엔 배상비율이 가중된다. 반대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액이 큰 경우엔 투자자 책임사유가 인정돼 감경된다.

    은행들은 현재 DLF 고발과 관련 사기 판매 혐의에 대해 별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법정까지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기성 등 중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100% 배상비율이 결정될 수 있고, 금감원도 재조정이 가능한 점을 이번 조정결정문에 명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서다.

    이번 배상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나 각 은행의 연간 경상이익이 2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배상액 부담이 크지 않은 점도 원만한 조정을 이뤄낼 것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한다.

    8월 기준 은행별 판매 잔액 기준으로 예상손실률, 배상비율 등을 가정해 최대 배상액 규모를 추정할 경우 올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 대비, 관련 손실 규모는 최대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분조위에서 나온 배상비율 최소 기준인 40%를 적용 시 두 은행의 예상손실 합계액은 415억원, 최대 80%를 적용하면 830억원 수준으로 분석했다.

    앞서 두 은행은 DLF 사태가 터진 이후 분조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우리은행은 DLF 사태 후속조치로 고객중심 자산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투자 숙려제도와 고객 철회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KEB하나은행도 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면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리콜제도(책임판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분조위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극소수 사례만 가지고 배상비율을 결정한 만큼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분조위가 정한 일괄배상비율 20%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100% 배상명령을 촉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