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추문으로 후계구도 이상설 회자이경후 상무 승진시 설왕설래 더 확산가장 확실한 지분 증여로 속내 드러내
  • ▲ 이재현 CJ 회장의 장녀 이경후 상무(왼쪽)와 장남 이선호씨(오른쪽).ⓒCJ그룹
    ▲ 이재현 CJ 회장의 장녀 이경후 상무(왼쪽)와 장남 이선호씨(오른쪽).ⓒ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곧 단행될 정기 임원인사를 앞두고 두 자녀에 지분을 증여, 경영권 승계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증여는 대마 밀반입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장남 이선호씨에 대한 후계구도가 불확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 9일 자신이 보유한 CJ(주)의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35)와 장남 이선호(30)씨에게 각각 92만668주씩 증여했다.

    증여 금액은 총 1220억원에 해당되며, 증여세는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우선주는 올해 3월말 보통주 1주당 0.15주의 배당을 통해 이 회장이 취득한 주식이며,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보통주 지분율 42.26%는 변동이 없다. 신형우선주는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현재 그룹 지주사인 CJ(주)의 지분율은 이경후 상무 0.1%, 이선호씨 0%이다.

    하지만 사업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CJ올리브네트웍스의 IT부문과 올리브영을 분할하고, IT부문을 CJ그룹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등의 주식교환이 오는 27일 마무리된다.

    그렇게 되면 이경후 상무는 0.1%에서 1.2%로, 이선호씨는 0%에서 2.8%로 늘어난다. 이번에 증여받은 신형우선주가 10년 후에 보통주로 전환되면 이 상무는 3.8%, 이선호씨는 5.2%가 된다. 지분율만으로 봤을때는 이 회장이 아들인 이선호씨를 후계자로 사실상 지목한 셈이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번 증여를 대마 밀반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선호씨에 대한 이 회장의 굳건한 신뢰가 아니겠냐는 관측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유일한 아들이기에 내칠 수 없고 보듬어 줄 수 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반영됐다는 얘기다.

    구속 기소됐던 이선호씨는 지난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형량이 낮다는 검찰 항소에 11월 6일 맞항소를 냈으며, 2심 재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CJ제일제당 부장이던 이선호씨는 퇴사 처리되지 않았으며, 재판이 모두 끝나면 거취 문제가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증여는 당장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회장의 속내를 간접적으로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 같다”며 “두 자녀에 똑같이 지분을 증여하면서 대마 혐의로 CJ 안팎에서 위축된 아들에 대한 굳건한 사랑과 신뢰를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마 혐의로 CJ 후계구도 1순위였던 이선호씨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면서, 장녀인 이경후 상무에게 경영권 승계가 이뤄질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인사에서 이 상무가 부사장대우 혹은 부사장으로 승진할 경우 이 회장의 속내가 이 상무로 기울었음을 알수 있는 방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배당으로 받은 신형우선주를 연말을 맞아 이재현 회장께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 뿐이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