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니어도 조합 가입… 노조 배상책임 면제전삼노, 최근 사측 불법행위 수집 독려경제단체 "극단 파업 횡행할 것"
  •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지난 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지난 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노조의 극단적인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은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더 강력한 조항을 추가해 재상정해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예컨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노조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법안이 최종시행되면 원청 사업자는 수백~수천개에 달하는 하청 노동자들과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할 수 있다. 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가 기간산업 사업장을 노조가 점거해 막대한 피해를 입혀도 손해배상 청구가 막힐 가능성도 있다.

    최근 총파업을 벌인 전국삼성전자노조가 파업 기간 내내 사측의 불법행위 수집을 독려한 것도 노란봉투법과 맥을 같이하는 지점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더라도 사용자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될 것"이라며 "노조 측도 사측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또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무역 뿐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