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서 폐질환 원인 의심물질 미량 검출”원인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비타민E 아세테이트 임의첨가·사용 금지 추가 권고
  • ▲ KT&G·쥴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에서 중증 폐질환 원인으로 의심되는 물질(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미량 검출됐다. 각 사는 해당 성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뉴데일리DB
    ▲ KT&G·쥴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에서 중증 폐질환 원인으로 의심되는 물질(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미량 검출됐다. 각 사는 해당 성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뉴데일리DB
    KT&G·쥴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에서 중증 폐질환 원인으로 의심되는 물질(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미량 검출됐다. 각 사는 해당 성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일 한국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유사 담배 137개, 일반 담배 16개를 각각 분석했다. 이들 제품의 7가지 성분 함유 여부를 살펴봤다. △대마초 성분인 THC △액상에 집어넣는 오일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향을 더해주는 가향 물질 3종(디아세틸·아세토인·2,3-펜탄디온) △액상의 기화를 도와주는 용매 2종(프로필렌 글리콜·글리세린) 등이다.

    식약처 분석결과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13개 제품에서 0.1~8.4ppm의 범위로 검출됐다. 유사 담배 11개 제품, 담배 2개 제품이다. 

    담배 제품은 쥴랩스의 ‘쥴팟 크리스프’(0.8ppm), KT&G의 ‘시드 토박’(0.1ppm)이 해당된다. 다만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검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다. 지난 5일 공개된 FDA 검사에선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검출 농도가 23만~88만ppm 수준이었다. 다만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양이다. 

    이에 대해 KT&G 측은 “당사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자체 검사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사실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쥴랩스 역시 “자사의 어떠한 제품에도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금일 발표된 검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 시행한 전체 검사 방법과 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카놀라 오일, 아몬드 오일 및 대마유(THC 함유) 등에 존재하며 섭취 시에는 유해하지 않은 편이지만 전자담배를 통해 흡입하면 오일성분이 폐내부에 축적돼 급성 지질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식약처 분석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성분인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2020년 상반기쯤 발표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폐 손상 유발 의심 물질 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폐 손상 유발 여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 손상 연관성 등을 추가 연구·조사하고 종합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성분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담배 정의 확대·담배 성분제출 의무화 등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