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등 대상… 환자의 병원 선택권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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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항목이 대폭 증가한다. 환자의 알 권리 향상을 통해 병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곧바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분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을 거친다. 

    의료법 제45조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에 근거를 두고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겨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됐지만, 2017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의원급도 공개대상으로 둘지를 판단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 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2018년 4월부터는 기존 107개 비급여항목에 도수치료와 난임 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이 더해져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가 넓어졌다.

    올해 4월부터는 비급여항목 공개대상에 초음파와 MRI, 예방 접종료 등이 추가돼 340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비급여 공개항목이 564개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