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최초 OTT 사업자 약관시정 조치국내 진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고강도 검증 예고
  • ▲ 넷플릭스의 부당약관 시정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이태휘 약관심사과장 ⓒ연합뉴스 제공
    ▲ 넷플릭스의 부당약관 시정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이태휘 약관심사과장 ⓒ연합뉴스 제공

    고객 동의없이 통지만 하는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사업자의 요금 변경 약관은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OTT사업자 넷플릭스는 개정된 약관을 2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OTT(Over The Top)는 유선 셋톱박스 없이도 온라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로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OTT 회사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다.

    넷플릭스의 전세계 유료 구독자는 1억4000만명에 이르고 세계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국내의 경우 이용자가 지난해 11월 기준 약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된 부분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이다. 넷플릭스는 요금 및 멤버쉽 변경을 하면서 고객 동의없이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변경시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회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넷플릭스는 이같은 논란에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및 ‘기타 사기행위’와 같이 포괄·추상적으로 규정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네플렉스는 이같은 규정에 대해서도 계정종료 등의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회원에게 불리해 무효라는 공정위 판단에 따라 계정해킹, 불법복제, 명의도용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계정 종료·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현재의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회원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OTT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아니라 글로벌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